배우자 자녀·양자도 자녀 수에 포함—두 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구 판정선

글 요약

배우자 자녀·양자도 자녀 수에 포함—두 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구 판정선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두 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서 자녀 수는 단순한 출생 자녀 수가 아니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자녀와 양자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자녀 가구의 사전등록은 2026년 8월 10일 시작됐고, 10% 할인은 신청 당일부터가 아니라 2026년 8월 22일 운행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이용해야 하며, 평일과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이나 입양가정은 가족관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나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배우자의 자녀인지 또는 양자인지, 차량 명의와 부모 탑승 조건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할인 가능성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자녀·양자도 자녀 수에 포함—두 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구 판정선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8월 10일은 신청일, 8월 22일은 할인 시작일입니다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두 자녀 판정은 같은 주민등록표와 만 19세 미만이 출발점입니다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자녀와 양자는 포함하고 친생부모 쪽에서는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두 자녀 가구 사전등록 시작일은 2026년 8월 10일, 할인 시작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두 자녀 가구의 10% 할인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자녀와 양자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격 차량이어야 하고, 고속도로 이용 당시 부 또는 모가 실제 승차해야 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는 등록 계좌로 사후 정산하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8월 10일은 신청일, 8월 22일은 할인 시작일입니다

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은 발표일, 사전등록 시작일, 할인 적용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1일 정책 내용을 안내했지만, 이것이 두 자녀 가구의 신청일이나 할인 시작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날짜 두 자녀 가구가 알아둘 내용
정책 발표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가 할인 대상, 할인율, 신청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한 날입니다.
사전등록 시작 2026년 8월 10일 두 자녀 가구가 공식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신청했다고 즉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적용 시작 2026년 8월 22일 승인·등록과 이용 조건을 충족한 두 자녀 가구에 10% 할인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법령상 운영기한 2029년 8월 21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한시 운영기한입니다. 신청 마감일과 같은 의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7월 22일 신청 안내와 혼동하지 마세요

일부 안내에서 보이는 2026년 7월 22일 사전등록 일정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일정까지 포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두 자녀 가구의 공식 신청 시작일은 2026년 8월 10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제도 시행일이나 3자녀 이상 가구의 할인 개시일을 두 자녀 가구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운영 종료일은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다자녀 할인 관련 규정의 운영기한은 2029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이는 제도의 법령상 한시 운영기간을 뜻합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6년 8월 10일 현재 두 자녀 사전등록의 별도 접수 마감일은 제공된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행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미리 등록하고 승인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자녀 판정은 같은 주민등록표와 만 19세 미만이 출발점입니다

법령상 다자녀가구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며, 가족관계와 주민등록표 상태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두 자녀 10%와 세 자녀 이상 20%의 경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19세 미만 자녀가 정확히 2명이면 10% 할인 구간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할인율은 20%입니다. 성인 자녀까지 더해 생활상 ‘세 자녀 가정’이라고 부르더라도, 법령상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면 두 자녀 할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둘 가운데 한 명이 19세 이상이라면 19세 미만 자녀 수가 1명만 남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자격 조회 결과와 한국도로공사의 최신 판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친생자이거나 양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자녀 수 판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 직장, 보호자 변경 등의 이유로 자녀 한 명이 다른 주소에 전입해 별도 세대로 표시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둘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는 실제 거주관계와 다른 행정처리를 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공식 신청 화면에서 자격을 조회하고, 예외 인정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와 양자는 포함하고 친생부모 쪽에서는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재혼·입양 관계가 있는 가구의 핵심 판정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은 자녀 범위에 배우자의 자녀와 양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

재혼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도 현재 가구의 배우자 자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에게 19세 미만 친생자 1명이 있고, 재혼한 배우자에게 19세 미만 자녀 1명이 있으며 두 자녀가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다면 자녀 수 2명 판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와 양자는 포함하고 친생부모 쪽에서는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배우자 자녀와 양자는 포함하고 친생부모 쪽에서는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배우자가 그 자녀를 별도로 입양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 범위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 결과는 주민등록표, 연령 및 전산상 가족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인 전에는 확정 대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입양가정의 양자

적법하게 입양된 19세 미만 양자는 양부모 가구의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양부모에게 기존 19세 미만 친생자 1명이 있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양자 1명이 있다면, 자녀 수 2명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라는 이유만으로 할인 대상 자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된 자녀의 친생부모 산정 예외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 쪽에서는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친생부모 쪽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자녀가 양부모 가구와 친생부모 가구에서 중복으로 산정되는 일을 막는 법령상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부모에게 19세 미만 친생자 1명이 현재 함께 살고 있고, 과거 출생한 다른 자녀 1명이 입양됐다면 입양된 자녀를 다시 더해 ‘두 자녀 가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친생부모에게 출생 자녀가 둘 있었다는 과거 사실과 현재 할인제도상 자녀 수 산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온다’, ‘양육비를 부담한다’, ‘주말마다 함께 지낸다’는 사정만으로 할인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9세 미만 자녀 수, 입양에 따른 산정 예외를 함께 봅니다. 전산 조회가 예상과 다르면 임의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공식 창구에서 필요한 증명 절차를 확인하세요.

재혼·입양 가구는 사례별로 이렇게 판정합니다

아래 사례는 법령상 판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승인은 한국도로공사의 신청 화면과 증명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가구 상황 자녀 수 판단 방향 추가 확인사항
본인 친생자 1명과 배우자의 전혼 자녀 1명 두 자녀로 포함될 수 있음 두 자녀 모두 19세 미만이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지 확인
친생자 1명과 양자 1명 양부모 가구에서 두 자녀로 포함될 수 있음 연령, 주민등록표 및 입양관계 전산 확인
19세 미만 친생자 2명 중 1명이 다른 세대 동일 주민등록표 요건 때문에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신청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태와 공식 자격 조회 결과 확인
19세 미만 자녀 1명과 19세 이상 자녀 1명 19세 미만 자녀가 1명이므로 두 자녀 기준 충족이 어려움 연령 기준 적용 시점과 최신 전산 결과 확인
친생자 1명과 이미 입양된 출생 자녀 1명 친생부모 쪽에서는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지 않음 출생 사실만으로 두 자녀라고 계산하지 않기
19세 미만 자녀 3명 중 배우자 자녀 1명 포함 같은 주민등록표 요건을 충족하면 3자녀 이상 20% 구간 검토 세 자녀 모두의 연령과 동일 세대 여부 확인

생일이나 전입·전출이 가까운 가구

자녀의 19세 도달 시점이나 세대 변경이 신청 또는 이용 시기와 가깝다면, 한 번 받은 판정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요건에 변동이 생겼다면 공식 신청 화면에서 등록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신고나 재등록이 필요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전산 조회와 체감상 가족 구성이 다른 경우

재혼, 입양, 세대 분리 등으로 전산상 관계 확인이 즉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 반복 신청하기보다 오류 메시지와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한 뒤 영업소 또는 공식 고객 안내 창구에 문의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정확한 방문서류 목록은 정책자료 본문에 일괄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무조건 필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확인 후 차량·카드까지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자녀 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통행료가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식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을 거쳐 가구·차량·하이패스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PC에서 신청할 때

PC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자녀 통행료 할인 관련 최신 공지와 실제 신청 메뉴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인증 후 조회되는 가구 정보가 예상과 같은지 살피고, 할인에 사용할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합니다.

입력 완료 화면만 보고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접수, 심사 중, 승인, 보완 요청 등 표시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신청자가 몰려 지연되는 경우에는 잠시 뒤 다시 접속하거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0일은 공식 접수 시작일이지만 당일 모든 이용자의 접속 환경까지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공식 정책자료는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을 신청 창구로 안내합니다. 다만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구체적인 앱 명칭이 확정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유사 명칭의 앱을 임의로 설치하지 말고,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에서 공식 앱 연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본인인증 화면 전환 중 신청 페이지가 종료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번호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모바일 화면에서 첨부나 정보 확인이 어렵다면 PC로 전환하거나 영업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에서 신청할 때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재혼·입양 관계가 전산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영업소에 운영시간, 담당 창구, 필요한 증명자료를 문의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는 가구 상황과 증명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정책자료에 구체적인 목록이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준비물 목록만 믿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일 현재 기준연도가 2026년이고, 두 자녀 사전등록이 시작된 상태인지 확인했다.
  • 19세 미만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정확히 몇 명인지 확인했다.
  • 배우자의 자녀와 양자는 포함하고,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 등록할 차량이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대상 차량인지 확인했다.
  • 이용할 하이패스카드 번호와 차량번호를 정확히 준비했다.
  • 온라인 신청 후 단순 제출이 아니라 승인·등록 완료 상태까지 확인했다.
  • 영업소 방문이 필요하다면 운영시간과 준비서류를 공식 창구에 문의했다.
  • 가족관계, 주소, 차량 또는 카드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승인 후에도 부모 탑승·요일·도로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사전등록 승인이 곧 모든 고속도로 운행의 상시 할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용 때 차량, 탑승자, 하이패스카드, 요일 및 도로 구간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승차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고속도로 이용 당시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승차해야 합니다. 자녀만 차량에 타거나 다른 가족이 부모 없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할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는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등록 전화번호와 실제 소지자의 번호가 달라지면 정상 확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확인과 관련된 동의 절차, 위치정보 설정 및 오류 처리 방식은 실제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보정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말·공휴일과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만 해당합니다

다자녀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행분에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이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휴 전날이 평일이거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불명확한 날에는 달력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법정 공휴일 해당 여부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 한정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한국도로공사 구간처럼 보여도 이동 중 민자구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경로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후불카드는 할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카드나 등록하지 않은 예비카드를 사용하면 가구와 차량 요건이 맞더라도 할인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통행 시점에 바로 할인 잔액만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한 환급계좌를 통해 사후 정산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따라서 선불카드 이용자는 통행 직후 카드 잔액만 보고 할인이 누락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환급계좌와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감면과 겹치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통행료 감면 요건과 다자녀 할인 요건이 동시에 성립해도 할인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감면 가운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10% 다자녀 할인과 다른 50% 감면 요건이 겹친다고 해서 60%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용 직전 꼭 확인하세요

승인된 차량인지, 등록한 카드가 단말기에 삽입돼 있는지, 등록된 부 또는 모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승차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어서 운행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지,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사후 정산이나 할인 청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와 작성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메뉴, 차량 적격 여부, 등록 가능한 하이패스카드, 위치 확인 설정, 영업소 준비서류 및 접수 완료 상태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와 실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과 전산 절차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확인할 공식자료

신청 창구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입니다. 제도의 일정과 이용 방법은 국토교통부 정책 안내, 자녀 수와 할인율 및 중복 감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과 증명 절차의 세부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작성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을 조사 기준일로 하여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자는 정보전달 유튜버 이종구입니다. 사실관계나 링크 오류를 발견했다면 ljk78d@hanmail.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가구의 자격 승인이나 통행료 할인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주민등록 상태, 차량 소유·임차 형태, 카드 등록 및 이용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일정·정책·준비서류를 최종 확인하세요.

FAQ

재혼한 부모입니다. 배우자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도 포함되나요?

네,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고 신청 가구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친생자 1명과 배우자의 19세 미만 자녀 1명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다면 두 자녀 기준을 검토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공식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양부모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두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네, 양자는 양부모 가구의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양자와 기존 친생자가 각각 19세 미만이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다면 두 자녀 가구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양관계가 전산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식 창구에 증명 절차를 문의하세요.

친생부모입니다. 다른 가정에 입양된 자녀를 제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가 출생 당시 자녀를 두 명 두었더라도 그중 한 명이 입양됐다면, 입양된 자녀를 친생부모 가구의 두 자녀 판정에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주소가 다른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면 포함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소가 달라 별도 세대로 표시되는 자녀는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 여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자입니다. 자녀 둘이면 8월 10일부터 바로 10% 할인되나요?

아니요, 8월 10일은 사전등록 시작일이고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입니다. 신청 후 승인·등록을 마쳐야 하며, 할인 시작일 이후에도 주말·공휴일, 부모 탑승, 등록 차량·카드 및 적용 도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부모도 신청하거나 동승할 수 있나요?

대상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모의 본인인증과 차량 등록이 필요한지는 실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당시에는 부 또는 모가 실제 승차해야 하며, 등록 휴대전화 위치를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입니다. 통과할 때 바로 10%만 차감되나요?

선불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를 통한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통행 직후 카드 잔액만 보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환급계좌와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주말 여행자입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섞인 경로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민자고속도로 이용이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한 운행에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출발 전 예상 경로의 관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