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위소득 60% 기준 계산법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에 0.6을 곱하는 것이다. 1인 가구 월 153만 8,543원, 4인 가구 월 389만 6,843원이 그 결과이며,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조와 복지로 모의계산 두 가지로 나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작년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중위소득 60% 기준 금액, 가구원 수별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금액을 뜻한다. 중위소득 60%는 이 중간값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년월세 지원·긴급복지 지원 등 다수의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산출하려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에 0.6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649만 4,738원이므로, 여기에 0.6을 곱하면 389만 6,843원이 나온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반으로 산출한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60% 금액이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전년 대비 인상액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103,335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160,020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200,210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238,520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270,117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298,857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1인 추가당 959,198원을 더한 뒤 60%를 곱하면 산출된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세전 월급과 소득인정액,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세전 월급을 위 표의 금액과 직접 비교하지만,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은 대부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월급이 150만 원이라 해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수급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고, 34세 이하 청년은 여기에 월 6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28세 1인 가구 직장인이 세전 월급 18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평가액은 약 84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인정액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 이하에 해당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로 내 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3단계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자신의 중위소득 구간을 간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함께 발표하며, 이 표를 활용하면 별도의 계산 없이 내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앱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라면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는 조회한 납부액을 아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와 대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납부액이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여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월)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
|---|---|---|---|---|
| 1인 | 1,667,000원 | 60,539원 | 14,055원 | 61,990원 |
| 2인 | 2,730,000원 | 98,687원 | 20,073원 | 99,509원 |
| 3인 | 3,484,000원 | 125,326원 | 53,521원 | 125,835원 |
| 4인 | 4,222,000원 | 152,775원 | 86,013원 | 154,440원 |
| 5인 | 4,912,000원 | 177,999원 | 115,435원 | 179,688원 |
| 6인 | 5,562,000원 | 199,967원 | 137,282원 | 202,508원 |
위 표는 중위소득 65%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6년)이다. 중위소득 60%에 정확히 대응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별도로 고시되지 않지만, 65% 기준표 이하에 해당한다면 60%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월 60,539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이 중위소득 65%(약 166만 7천 원) 이하라는 의미이므로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 기준에도 근접하거나 해당될 수 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 목록
중위소득 60%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바로 위 구간에 해당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한다.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가 선정 조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다.
| 복지사업명 | 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희망저축계좌 II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차상위) | 본인 저축 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 | 주소지 주민센터 |
| 긴급복지 지원제도 |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상황 발생 시) |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지원 | 시·군·구청, 129 전화 |
| 한부모가족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위 표에서 중위소득 60%가 직접 적용되는 대표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다.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3% 이하가 기준이므로, 60% 이하에 해당하면 당연히 신청 자격이 된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경감,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간 13만 원), 에너지바우처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등 특정 사업 위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은 세전 월급과 같은 개념인가?
아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월급이 적더라도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 반대로 근로소득공제(일반 30%, 청년 추가 월 60만 원)를 적용받으면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다.
Q. 중위소득 60%는 세전 금액인가, 세후 금액인가?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재산 환산액을 더한 별도의 금액이므로, 단순히 세전 월급과 직접 비교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Q.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고,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가 약 24만 원 올랐으므로, 작년 기준으로 소폭 초과했던 가구는 올해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재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Q.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중위소득 구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소득 구간별 기준 보험료를 제시하므로 대략적인 판단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재산 소득환산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판정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에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입력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되는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해당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 위 표와 대조해 보자. 해당 구간에 들어온다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까지 10분이면 충분하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공식 자료
- 복지로 모의계산기 –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 서비스
- 엔젤시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조표